로또 당첨금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0원, 22%, 33%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당첨금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1등은 보통 수십억이라 3억까지는 22%, 3억을 넘는 부분은 33%가 붙고, 3등처럼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 뒤에는 그 세율의 근거와 자주 틀리는 오해까지 정리했습니다.
당첨금을 원 단위로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 칩을 누르면 최근 회차의 실제 1등·2등·3등 금액과 10억·20억·30억 예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당첨금 -
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세금 - (실효세율 -)
실수령액 -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복권 당첨금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30%) · 과세최저한 건별 200만 원 이하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동 수령 인원을 바꾸면 1인당 나누는 금액을 같이 보여 줍니다. 다만 세금은 수령 명의 기준으로 한 번 떼는 것이라, 나눈 뒤 금액에 다시 세금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 당첨금(건별) | 세율 | 구성 | 해당 등수(보통) |
|---|---|---|---|
| 200만 원 이하 | 0% | 과세 안 함 | 5등·4등·3등 대부분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등, 3등 일부 |
| 3억 원 초과분 | 33%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1등 |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도 같은 표를 씁니다. 200만원 초과 ~ 3억 이하는 22%(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 원 초과는 33%(소득세 30% + 주민세 3%)입니다. 여기서 주민세라고 쓴 것이 지금의 지방소득세이고, 금액은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
법 원문은 소득세법 제129조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그 외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입니다.
중요한 건 "초과하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20억에 당첨됐다고 20억 전체에 33%가 붙는 게 아니라, 3억까지는 22%, 나머지 17억에만 33%입니다. 그래서 1등 실효세율은 33%가 아니라 31~32% 정도로 나옵니다.
세율 자체의 상세는 로또 세금, 등수별로 나눈 설명은 로또 1등 세금과 로또 3등 세금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과세최저한 조항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5등 5천 원, 4등 5만 원은 당연히 해당하고, 3등도 보통 100만 원대라 대부분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
"건별"이 기준이라 복권 한 장에 3등이 두 게임 겹쳐도 각 게임이 별도 건입니다. 다만 3등 당첨금이 어느 회차에 200만 원을 넘기면 그 건은 전액에 22%가 붙습니다.
1,999,999원이면 세금 0원, 2,000,001원이면 44만 원이 빠지는 구조라 경계 근처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계산기 칩에 넣어 둔 1243회 3등 1,443,902원은 세금이 없어 그대로 받습니다.
| 등수 | 1인당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1등(12명) | 2,592,525,282원 | 822,533,342원 | 1,769,991,940원 | 31.7% |
| 2등(115명) | 45,087,397원 | 9,919,226원 | 35,168,171원 | 22.0% |
| 3등(3,591명) | 1,443,902원 | 0원 | 1,443,902원 | 0% |
| 4등 | 50,000원 | 0원 | 50,000원 | 0% |
| 5등 | 5,000원 | 0원 | 5,000원 | 0% |
1등 25.9억이면 손에 쥐는 건 약 17.7억입니다. 2등은 3억 아래라 22%만 떼고, 3등부터는 세금이 없습니다.
1등 당첨금이 회차마다 다른 이유는 배분 구조 때문입니다. 판매액은 당첨금 50%, 복권기금 43.6%, 판매점 수수료 5.4%, 기타 사업운영비 1.0%로 나뉘고, 1등은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그 회차 1등 당첨자 수로 나눕니다.
4등과 5등만 4등(5만 원), 5등(5천 원)으로 고정입니다. 회차별 금액은 이번주 로또 당첨번호에, 역대 최고액은 역대 로또 최고 당첨금에 있습니다.
"매년 세금을 내야 하나"는 질문이 많은데, 아닙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지급받는 시점에 농협이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할 필요도 없고, 당첨금 자체에 다시 세금이 붙지도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시점에 함께 뗍니다. 지방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당첨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받은 뒤의 일은 별개입니다.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고,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뒤 순서는 로또 당첨금 관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산 복권은 수령 명의가 한 사람이라 나중에 나누면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동구매 분배의 과세 기준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 구분 | 지급 장소 | 준비물 |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 신분증 |
| 2등 · 3등(200만 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당첨복권, 신분증 |
| 3등(200만 원 이하) · 4등 · 5등 | 로또복권 판매점 | 당첨복권 |
| 인터넷 구매 200만 원 이하 | 예치금 계좌 자동 입금 | 해당 없음 |
| 인터넷 구매 200만 원 초과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번호, 신분증 |
기한은 당첨복권의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앱에 "지급 기간 지났다"고 뜨면 이 경우입니다.
등수별 절차는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1등은 로또 1등 당첨금 수령 방법, 기한은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에서 이어집니다.
지급처와 세율의 원문은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에 있습니다. 고액 당첨이면 방문 전에 한 번 읽어 두세요.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보기동행복권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위별 지급처·준비물·세율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3억까지 22%(6,600만 원), 나머지 7억에 33%(2억 3,100만 원)로 총 2억 9,700만 원이 빠지고 7억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실효세율 29.7%입니다.
3억 이하라 22%만 적용됩니다. 45,087,397원이면 세금 9,919,226원, 실수령 35,168,171원입니다.
그 회차 3등 1인당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없습니다. 보통 100만 원대라 대부분 전액 받습니다. 200만 원을 넘는 회차에는 22%가 붙습니다.
지급하는 쪽(농협)이 원천징수합니다. 당첨자가 신고하거나 따로 낼 일은 없고, 세금을 뗀 금액이 바로 입금됩니다.
세율 표는 거주자 기준이고 외국인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액이면 농협 수령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원 단위 절사 등 계산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세율 구조를 보여 주는 용도이고, 확정 금액은 지급 창구에서 안내합니다.
세율 구조는 같지만 연금복권은 매월 나눠 받는 금액에 원천징수가 붙어 월 실수령으로 봐야 합니다. 연금복권 세금·실수령액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가기 전에 등수별 수령 장소와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보기1등 농협 본점, 2·3등 지점, 4·5등 판매점 — 금액별 절차로 이어집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과세최저한(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 원 이하) · 지방세법(원천징수 소득세의 10%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 당첨금 세율 안내(22%·33%), 등위별 지급처와 준비물, 지급기한과 미수령 당첨금 귀속
동행복권 로또6/45 소개 | 판매액 배분 구조, 등위별 당첨금 배분 비율, 4등·5등 고정액
동행복권 로또6/45 추첨결과 | 1243회(2026-09-26) 등위별 당첨자 수·1인당 당첨금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세법과 지급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고액 당첨 시 지급 창구와 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로또 구매는 19세 이상만 가능하며, 특정 번호나 방법이 당첨 확률을 높이지 않습니다.